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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공간에 대한 개발이 늘어나면서 지반침하 현상이 증가◇ 지난해 12.31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의 상가건물 앞 인도와 도로의 지반침하 현상으로 건물에 균열과 붕괴위험 징후가 나타남○ 입주민과 인근 건물의 시민 등이 긴급대피하는 일이 발생◇ 이번 건물의 붕괴위험이 발생하기 전에도 일산신도시 지하철 인근에서 크고 작은 지반침하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 시민들의 불안감이 심화되는 상황◇ 지반침하는 주로 물(지하수)에 잘 녹는 석회암 토양에서 발생하므로 화강암과 편마암 지대가 대부분인 우리나라는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최근 매립지 조성을 통한 신도시 건설, 지하공간의 과도한 개발, 상·하수도 등 지하 시설물의 노후 등에 따라 대도시의 도심지 곳곳에서 지반침하 현상이 증가하는 추세□ 도심지 지반침하 발생 원인◇ 땅꺼짐, 싱크홀(sinkhole) 등으로 불리는 ‘지반침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이 가라앉는 현상을 의미하며 도심지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크게 3가지로 나뉨◇ 첫째로 연약지반이 충분히 다져지지 않은 경우로 주로 매립지에서 나타나며, 넓은 지역에 걸쳐 오랫동안 진행되므로,○ 많은 시설물에서 비슷한 피해가 나타나고 피해 규모도 점진적으로 증가함◇ 두 번째는 지하수의 흐름이 바뀌어 공동(空洞)이 생긴 경우로, 전철, 도로, 상가, 주차장 등 대규모 시설을 지하에 조성할 때 많이 발생○ 이 경우는 사전징후를 알기 어렵고 침하가 급격히 깊게 발생할 수 있어 위험도가 높음◇ 마지막으로 상·하수관로 손상으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로, 관로의 노후화와 굴착공사 중의 손상으로 발생○ 특히 노후 관로의 누수는 관로를 따라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주택, 상가, 공장 등과 인접해 있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클 가능성이 있음□ 국내 지반침하 발생 현황◇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행정구역상 국가 면적의 약 16.0%에 불과한 도시지역에 전체 인구의 약 91.2%가 거주○ 도심지 지반침하로 인한 붕괴사고 발생시, 대규모의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17~’21.6월) 전국에서 총 1,176건의 지반 침해가 발생○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217건(18.5%)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 147건(12.5%), 광주 126건(10.7%), 강원 125건(10.6%), 부산 104건(8.8%) 등의 순으로 나타남◇ 발생원인별로는 매설물 손상이 680건(하수관로 538건, 상수관로 97건, 기타매설물 45건)으로 가장 많으며, 다짐(되메우기) 불량 203건, 공사부실 87건 등의 순으로 집계됨▲ 지반침하 발생 현황(건)□ 정부는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국토교통부는 ’19.9월 도심지를 중심으로 늘어나는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한 지하안전정책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제1차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0~‘24)’을 수립< 제1차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주요 내용 >○ 선진형 지하안전 관리체계 구축지하시설물 관리체계를 개별시설물 중심에서 지자체별 통합관리로 전환하고, 지하안전영향평가 표준 매뉴얼과 지하시설물 안전점검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제도 운영을 위한 기반을 조성○ 지하안전관리 역량 강화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유지관리 기술 등 미래형 지하안전관리 기술을 확보, 실무 교육을 통해 관련 산업과 인력을 육성○ 지하정보 활용 및 지원체계 구축15종의 지하정보*가 포함된 ‘지하공간통합지도’를 ’23년까지 전국 162개 시·군으로 확대 구축 및 정확도 개선을 통해 활용성 제고* (지하시설물) 상하수도·통신·전력·가스·난방, (지하구조물) 공동구·지하철·지하보도·지하차도· 지하상가·지하주차장, (지반) 시추·관정·지질 등◇ 또한, 환경부는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 전국의 20년 이상 경과한 하수관로를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긴급보수가 필요한 하수관로를 정비※ 103개 지자체 134개소의 노후·결함이 있는 하수관로 1,966km를 정비 추진 중(국고 6,426억원 지원)□ 지자체는 신기술을 활용한 자체점검 강화◇ 지자체에서는 주기적인 안전점검 실시와 함께 지반침하를 유발하는 공동(空洞)을 사전에 발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을 도입◇ 서울시지반침하를 유발하는 ‘공동(空洞)’을 기존의 5배 속도로 빠르게 탐색하는 ‘ I(인공지능) 기반 공동 자동분석 프로그램’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20.3월부터 현장에 도입○ 기존에 약 10km 구간을 사람이 수동 분석하는 방식으로 5일이 소요됐지만,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1일로 대폭 단축◇ 부산시지난 11일 ‘지반공동 관리 매뉴얼’에 市 주무관의 직무발명 특허*를 적용하여 시행한다고 밝힘○ 지반공동의 함몰위험도 평가 기준에 지반공동 내부높이와 포장층 지지력을 복합적으로 판단하는 ‘도로함몰 피해지수’를 산정하여 위험도가 높은 곳부터 우선 복구할 계획* ‘도로함몰피해지수 산정 및 이를 이용한 공동관리기준 도출방법’을 제안하여 ’21년 중앙 우수제안 경진대회(행안부)에서 동상 수상◇ 경기도’20년부터 건축, 토목 등 지하안전 분야 전문가 53명으로 구성된 ‘경기지하안전지킴이’를 활용, 지하개발 현장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자문을 지원□ 지반침하 예방대책 추진 방향◇ 전문가들은 지하 시설물은 국토부(공동구, 도로, 철도, 건축물) 외에 환경부(수도, 상·하수도), 과기부(전기·통신설비), 산자부(가스, 송유관) 등 다수의 부처와 산하기관에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므로,○ 중앙부처와 지자체 및 기관 간의 기반자료 통합, 공유 등 중복 사업 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협업체계 구축이 중요함을 강조◇ 지하공간을 안전하게 개발·이용하기 위한 ‘지하수 기초조사*’등의 기초자료 구축이 필수임을 주장* ’90년부터 추진중이나, ’21년 말 기준 전체 지역의 90.4%만 완료된 상태이며, 완료된 지역 중 50.3%는 조사를 한 지 10년 이상 지나 자료의 보완이 필요◇ 아울러 「지하안전법」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 시행을 통한 ‘중점관리대상’의 지정·고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 ’21년 기준, 평가 시행은 총 4건(부산 1, 포항 2, 당진 1)에 불과○ 중점관리대상의 지정·고시를 시·군·구청장 재량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지하안전법」에 따라 신고된 지반침하 사고를 분석,○ 동일한 행정구역에서 사고가 반복될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방안도 고려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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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일반사단법인 물안전보장전략기구가 회의하는 장면 [출처=홈페이지]일본 일반사단법인 물안전보장전략기구(水の安全保障戦略機構)에 따르면 2046년까지 약 96%의 사업자가 수도 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산됐다.현재 수도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도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 노후상수도관의 유지보수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지만 인구 감소로 가입자는 줄어들기 때문이다.현재 국내 수도 보급률은 98.3%로 높지만 2046년에도 현재 수준의 안전하고 저렴한 식수에 보편적이고 공정하게 접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가격 인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인구가 적고 사람이 흩어져 살고 있는 홋카이도, 주코쿠, 시코쿠 등이다. 수도요금 인상률은 전체 평균 48%로 높은 편이다.수도요금 인상문제를 해결하려면 지방자치단체 단위가 아니라 도도부현 등 넓은 지역이 설비나 보수 인력을 공유해야 한다. 수도관의 노후화를 늦추기 위한 설비도 보강해야 한다.물안전보장기구는 회계감사 전문기관인 EY Japan과 공동으로 '인구감소 시대의 수도요금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주제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2015년부터 시작해 2018년, 2021년, 2024년 등 4회째 간행물을 발간하고 있다. 일본은 높은 수도보급율을 자랑하고 있지만 현재 수도사업은 지속가능성 문제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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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관 노후화는 수돗물 신뢰 저하의 원인◇ 우리나라의 수돗물은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게 깐깐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통해서 식수원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실시하고 오염물질을 차단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국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는 여전히 높지 않은 상황* 2017년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에 따르면 49.4%가 수돗물을 그대로 또는 끓여서 먹거나 차와 음식에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50.6%는 수돗물 대신 생수, 먹는 샘물, 지하수 등을 먹거나 정수기를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 ‘그대로 먹거나 냉장 보관해서 먹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7.2%에 그침◇ 인천(5월), 서울 문래동(6월) 적수사고 등 최근 연이어 발생한 수돗물 사고로 수돗물 공급·관리에 대한 개선요구가 확대○ 전국 수도관(20만km)의 7.5%(1.5만km)가 노후화됨*에 따라 적수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수돗물 신뢰 저하의 원인으로 작용* 노후관로 정비사업 추진대상 선정을 위해 전국 수도관 대상 노후도 조사(’16년)○ 상수도 보급 위주 정책에서 탈피하여 수도시설 관리·운영의 선진화로 깨끗하고 오래 쓰는 수돗물 공급 기반 마련이 필요□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으로 인한 수도시설 유지보수가 어려운 실정◇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지방상수도의 경우 생산원가보다 낮은 수도요금과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 등으로 효율적인 시설개량 및 유지보수가 어려운 실정○ 지하에 매설된 수도관 특성상 문제가 표면화되기 전에는 발생사실 인지가 어렵고, 대응 지연으로 피해가 확대○ 「수도법」에 따라 5년마다 관망 진단을 실시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으나 서류점검 중심의 형식적* 운영이 만연* 市단위: 서류점검 + 현장점검(서류점검상 문제 발견시), 郡단위: 서류점검 위주○ 수도 업무가 많은 민원 등으로 격무로 인식되면서 지자체 상수도 관리·운영 인력이 감소** 전국 상수도 종사자 : (’08년)1.5만 명 → (’12년)1.4만 명 → (’17년)1.3만 명○ 지자체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과 자격요건 미충족 직원 배치 등으로 전문성·경험 부족** 161개 지자체 중 74개 지자체만 시설 책임자가 자격요건 충족(10월 실태조사)□ 정부는 수돗물 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신뢰도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정부는 수도시설 관리 전반의 문제를 개선하고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지난 11.28일 발표< 주요 내용 >◇ 시설의 선진화○ 상수관망 진단·관리강화’20년부터 수도관 진단시 현장조사 의무 대상을 市단위 지자체에서 전 지자체로 확대하고, 지자체가 작성한 진단결과를 재검토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 올해부터 수질민원 발생 여부 등을 고려하여 노후 수도관으로 인해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은 감시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자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 노후관로 정비사업 확대 실시국비 조기투입(5년간, 약 2,850억 원)으로 기존에 추진 중인 노후관로 정비사업을 당초 목표연도인 ’28년에서 ’24년으로 당겨서 완료할 예정※ ’22년까지 전국 노후관을 정밀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로 정비가 필요한 전국의 수도관을 정비해 나갈 계획○ 수도시설 ‘생애주기 관리체계’ 도입수도시설의 잔존수명을 예측하고 이를 통해 적기에 보수하여 사고도 예방하고 관리 비용도 아끼는 ‘생애주기 관리기법’을 도입※ ’20년에는 12개 지자체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기법을 표준화하고 ’22년부터 전국 지자체에 확대 보급할 계획◇ 관리·운영의 고도화○ 스마트상수도관리체계 구축취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수돗물 공급 전과정을 실시간 감시하고 사고발생시 자동 관리가 가능한 ‘스마트상수도관리체계*’를 도입* 수질‧수량‧수압 모니터링 장치, 자동배수설비, 정밀여과장치 등을 관망에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현황 감시 및 자동 관리 가능○ 관리·운영인력 전문성 제고지자체와 협의하여 ’20년부터 점진적으로 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를 전문직위로 지정해 나갈 예정※ 인천 적수사고의 원인이었던 수계전환은 ’20년부터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담당할 수 있도록 할 계획○ 수도사업자 평가체계 개선매년 시행하는 수도사업자 실태평가도 항목별 중요도에 따른 배점조정이나 사고발생 지자체 감점 확대 등 평가체계를 전면 개선※ ’20년부터 개선된 방식으로 평가하고 우수 지자체만 공개하던 것을 미흡한 지자체까지 공개하여 지자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환류체계를 갖출 계획◇ 사고대응의 체계화○ 중앙-지방 협조체계 구축12월 수돗물 사고 전문기관인 유역수도지원센터를 4대강 유역별로 설치하여 사고발생시 현장대응을 지원하고 사고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을 경우, 현장수습조정관(유역․지방환경청장)을 사고현장에 파견하여 총괄 지원하도록 할 예정※ ’20년부터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수돗물이 공급될 경우 즉시 지자체가 위반항목과 조치계획을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사고대응 매뉴얼 개편수돗물 사고 유형별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수돗물 사고 대응 지침(매뉴얼)’을 올해 12월까지 제정․배포할 계획□ 지자체는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노력◇ 지자체는 안전하고 높은 품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 철저한 수질관리와 함께 노후화된 상수도 시설개선을 추진< 주요 내용 >◇ 서울시문래동 수질사고의 원인인 노후 상수도관(1.75km)을 연내 모두 교체하고 당초 2022년까지 교체 예정이었던 노후상수도관 138km에 대해 예산 1789억 원을 투입해 내년 상반기까지 교체할 계획○ 한편, 10.28일부터 11. 5일까지 4차례에 걸쳐 누수와 수질사고 발생을 가정한 대응훈련을 실시◇ 부산시지난 10월 상수도 종합관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시민들의 상수도 불신원인인 낙동강 하류 원수 공급에 대하여 우선 낙동강의 수질 개선사업과 함께 회동·법기 수원지의 바닥을 준설하는 방식으로 자체 보유 수원지의 용량을 최대한 늘릴 계획◇ 인천시노후 상수도관 교체와 함께 245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모두 490억 원을 투입하여 취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ICT를 접목하는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을 2021년까지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지난 10월 발표※ 실시간으로 수량과 수질을 감시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고 시민들도 수질전광판,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사용하는 수돗물의 수질상황이 확인 가능◇ 대전시市 상수도사업본부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의 방사성폐기물 처리에 시민들의 관심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내년부터 전베타, 세슘-137 등 6종의 방사성 물질과 수온 등 기타 항목 2개를 추가해 모두 241개 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지난 11.21일 발표* 현재 법정항목은 60개이나 자체감시 항목을 포함해 현재 233개 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 경북도금년도 정부추경에 2023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3,300억 원이 투입되는 8개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 신규로 확정됨에 따라 사업 준비기간 단축 및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K-water, 포항시 등 8개시와 깨끗한 수돗물 공급 및 가뭄대응 등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관한 업무협약을 지난 9월 체결□ 수도시설 관리․운영의 선진화로 수돗물 안전관리 강화 필요○ 전문가들은 최근 발생한 수돗물 사고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전문인력 양성 등 수돗물 공급과 관리에 대한 전문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하는 동시에, 공급 위주의 일방적인 정책에서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한 주민들의 참여 장려, 민간단체의 활동지원, 정보공개 활성화 등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 아울러 지역간 유수율* 차이, 불균일한 요금, 전문성 약화 등 상수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서는 상수도를 단계적으로 통합해 규모의 경제 효과를 확보하고 운영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 정수장에서 물을 생산한 후 공급한 뒤 요금으로 회수되는 비율 (’17년 85.2%)※ 영국과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은 오래전부터 지자체 간 상수도 통합을 실현해 왔고, 일본도 단계적으로 상수도를 통합 관리하고자 여러 방안을 추진○ 일각에서는 최근 100년 이상 내구성을 지닌 국내 플라스틱 파이프에 대한 기술 향상에도 불구하고 예전부터 관성적으로 녹 발생 문제가 있는 금속 수도관을 사용하고 있다며 수도관 소재를 플라스틱 등으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 부산(부산신항에 100㎿급 지붕형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부산 신항만에 지붕형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100㎿급 태양광 전력 발전시설이 ’22년까지 설치될 계획○ 남부발전은 지난 10월 부산항만공사와 ‘부산 신항 태양광 발전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최근 웅동 배후단지 입주업체 27개사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다고 12. 3일 발표* 부산항만공사는 용지 임대 협의와 인‧허가 취득을 지원하고 남부발전은 태양광 설비 설치비용을 전액 부담하며, 전력 판매수익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 등으로 얻는 수익은 설비 설치 업체와 분배키로 함◇ 1단계 사업으로 내년 6월까지 웅동 배후단지 물류창고 지붕에 30㎿ 태양광 발전설비를 착공할 계획으로 이달 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2월 중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방침○ 단계별로 웅동단지 나머지 용지와 북‧남‧서 컨테이너 단지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확대 설치해 ‘22년까지 3천4백 가구가 한달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규모인 100㎿급 발전단지를 조성할 계획○ 한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부가수익 창출 등 지역과 연계된 상생 모델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 인천(환경부,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실무회의 재개)◇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지난 12. 3일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대체부지 조성 관련 실무회의를 개최하였으나 기관 간 이견만 확인※ 환경부와 수도권 4개 市‧道는 2025년 포화가 예상되는 수도권 매립지의 대체 매립지 공동 조성에 합의하였으나 입지선정과 사업비 부담방식, 추진주체 등에 대한 입장차가 있는 가운데, 앞으로 격주마다 실무회의 통해 이견을 좁힐 계획◇ 인천을 포함한 3개 市‧道는 환경부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내걸고 주도하는 유치 공모 방식으로 대체 매립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 인천시는 공모 주체를 정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끌고 나가야 한다며, 공모 주체가 불분명하면 결국 원론적인 대화만으로 시간을 허비하다 대체 매립지 조성이 불발 될 수도 있다고 우려○ 환경부는 매립지는 자치사무로서 환경부가 공모 주체가 될 수는 없다며, 직매립 중단‧재활용 확대‧폐기물 감량 등 정부의 자원순환 정책에 대응하여 각 市‧道의 소각장 확충 문제를 해결한 뒤 대체 매립지 조성사업을 구체화할 수 있다고 주장○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한 절차 간소화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선행되야 한다는 입장※ 2015년 4자 합의 단서 조항에 따라 2025년까지 대체매립지를 찾지 못하면 현재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최대 106만㎡)를 추가 사용키로 함에 따라○ 일각에서는 대체부지 선정이 시급한 인천시와 신중히 접근 중인 환경부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대체 매립지 조성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 경남(창원시, ‘수소액화 실증 플랜트’ 구축)◇ 경남도와 창원시가 수소경제 육성정책의 하나로 추진 중인 ‘창원시 수소액화사업’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사업에 선정돼 창원 성산구 두산중공업 부지 내에서 액화수소 생산‧공급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 창원시는 수소액화 및 저장장치 실증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5월 두산중공업과 MOU를 체결하였고, (재)창원산업진흥원 주관‧두산중공업 참여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 총 투자금 990억 원(국비 180억+도비 40억 원+시비 60억 원+민자650억) 원을 투자◇ ‘수소액화 실증 플랜트’는 ’20년 상반기부터 1일 5톤의 수소액화 생산 플랜트 시설 구축을 목표로 △ 실증 및 기술지원 △ 수소액화 저장장치 개발 △ 수소액화 플랜트 핵심기술과 시스템 개발을 추진○ 트레일러 1회 운송 시 압축수소는 수소양 350㎏을 운송하는데 반해, 액화수소는 수소양 3,370㎏를 운송할 수 있어 운송비가 절감될 전망○ 한 관계자는 “경남도는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며, “도내 수소차 보급 확대와 기술 국산화를 통해 수소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 기타(장애인 차는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받지만 콜택시는 이용자 부담)◇ 전국 지자체에서 교통약자 통행 편의를 위해 운행 중인 ‘장애인 콜택시’가 장애인이 이용하는데도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 현행 「유료도로법」 상 통행료 감면 대상은 군작전용 차량, 구급‧구호차량, 소방활동 차량,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 등으로 한정하며 이 중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은 요금의 50%를 감면하고 있으나,○ 일선 市‧郡 도시공사나 시설공단 등이 운행하는 장애인 콜택시는 요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돼 오히려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장애인들이 통행료 전액을 택시 이용요금으로 추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장애인 콜택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평택시의 경우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市 예산으로 통행료를 지원○ 市 관계자는 “자가용 차량이 없고 대중교통 이용도 힘든 장애인의 이동 권익 보호를 위한 형평성 차원에서 지원한다”고 밝힘※ 일각에서는 일부 市‧郡에서 장애인 콜택시 이용 대상을 노약자, 임산부 등 포괄적인 교통 약자층으로 확대하고 있어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는 차량인지 실제로 확인하기 힘들어 감면제도를 시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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